국민연금공단 환급금조회
건강,연금보험료 환급금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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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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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국외이주·국적상실·사망 등의 사유가 있을 때,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바로 국민연금 환급금(반환일시금)입니다.
국민연금 환급금(반환일시금)이란?
- 지급 대상: 가입 기간 10년 미만 & 만 60세 도달, 국외 이주, 국적 상실, 사망 등
- 금액: 납부 보험료 +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(최근 약 2.6%) (국민연금공단)
- 기한: 지급 사유 발생 후 5년 이내(단, 2018.1.25. 이후 60세 도달 사유는 10년)
🔍 조회·신청 전 준비물
- 본인 인증 수단(공동·금융인증서, 카카오·패스 등 간편인증)
- 본인 명의 통장 사본(온라인 신청 시 계좌 정보 입력)
- 해외 체류자: 여권, 출입국 사실증명, 재외공관 공증 위임장 등 추가 서류
🔎 환급금 조회 방법
1)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·앱
-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접속 ▶ 로그인
- 메뉴 “반환일시금 조회” 선택 ▶ 잔액·지급사유 확인
2) 정부24 & 4대보험 통합포털
- 정부24 > 미환급금 찾기 검색
- “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” 항목에서 조회·신청
3) 콜센터 1355 / 지사 방문
전화(국번 없이 1355)로 본인 확인 후 금액 확인 가능하며, 전국 지사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.
📝 환급금 신청 방법
1) 온라인(홈페이지·앱) 신청
- 전자민원 > ‘반환일시금 청구’ 메뉴 진입
-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▶ 계좌 입력 ▶ 제출
2) 오프라인 신청
- 지사 방문·우편: 신분증·통장 사본 제출
- 팩스·전화: 수령액 250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
3) 해외 이주·국적상실자
재외공관 또는 국내 대리인이 신청 가능. 여권·위임장 등 추가 서류 필요.
📆 청구 기한 & 유의사항
- 청구 기한: 사유 발생 후 5년(60세 도달 사유은 10년) 이내 청구해야 소멸되지 않음
- 기한 경과 후 소멸돼도 향후 연금 수급 자격 충족 시 연금으로 포함 지급
- 환급 완료 후 재가입하면 반납제도로 가입 기간 복원 가능(이자 가산)
✔️ 처리 절차 및 수령
온라인 신청 시 보통 영업일 기준 7~14일 내 지정 계좌로 입금되며, 서류 보완 또는 오프라인 접수 시 최대 1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.
📌 신청 채널 요약
구분 | 온라인 | 지사 방문 | 팩스·전화 | 해외(재외공관) |
---|---|---|---|---|
조회 | 가능 | 가능 | — | 대리 조회 |
신청 | 가능 (60세 도달 등) | 가능 | 250만 원 이하 | 가능 |
처리 기간 | ~14일 | 1개월 내 | ~14일 | 1~2개월 |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환급금은 언제 입금되나요?
A. 온라인 신청 기준 1~2주, 오프라인은 서류 검토 후 약 1개월입니다.
Q. 세금이 붙나요?
A. 연금소득이 아니라 환급금이므로 소득세 없음. 단, 이자 소득은 과세
대상이 아닙니다.
Q. 5년을 넘겼는데 못 받나요?
A. 일반 사유는 소멸되지만, 60세 도달 사유(2018년 1월 25일 이후)는
10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.
✨ 마무리 &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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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 미환급금 찾기
👉 문의: 국번 없이 1355